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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55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7,618,247원과 그중 7,142,046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7. 20.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가 있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3. 8. 1.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A이 3/9, 자녀인 피고 B, C, D이 각 2/9 상속지분 비율로 위 구상금 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 B, D은 2015. 9. 14. 망인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9. 24.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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