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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1 2016가합15627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691,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1.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20. 주식회사 다동건설(이하 ‘다동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동건설이 구미시 C 토지 외 4필지를 매입, 합필하여 학교용지로 조성하고 위 토지상에 D 중ㆍ고등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학교용지 조성공사와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다음 다동건설 소유인 위 토지와 건물을 피고 소유인 구미시 E 토지 및 그 지상 학교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0. 피고에게 구미시 F 답 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임시진입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담장, 포장도로, 컨테이너 등의 취거를 구하는 내용의 소유물방해제거가처분 신청(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카합30호)을 하였고, 위 가처분 사건 계속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09. 화해권고결정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가.

임대차기간은 2009. 4. 10.부터 2011. 12. 9.까지로 하되,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피고의 공사완료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0,000,000원은 2009. 12. 10.까지, 100,000,000원은 2010. 1. 4.까지 각 지급한다.

다. 임료는 월 5,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달 10일에 선급한다.

피고는 2009. 4. 10.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임료 40,000,000원 중 2009. 9. 7. 원고에게 지급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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