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07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는 철거폐기물수거 용역계약 체결과 폐기물수거 확인이 전부이고, 폐기물수거가 완료된 이후 이를 SH공사의 E팀에 보고하면 피고인의 업무는 종료되며, 그 후 현장 안전관리는 E팀의 사업부지관리 직원이 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폐기물수거 작업 당시 이 사건 맨홀 덮개가 파손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건물의 철거, 철거폐기물 수거, 부지정지 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2012. 3.하순경 내지 2012. 4.초순경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2012. 4.하순경 그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나 건물 지하부의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정지 작업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에는 피고인 이외에 SH공사 E팀의 다른 직원의 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맨홀 덮개는 주철 강판으로 되어 있어 보통 사람이 덮개 위에 올라서거나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가도 쉽게 깨지지 않는 강도를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