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는 철거폐기물수거 용역계약 체결과 폐기물수거 확인이 전부이고, 폐기물수거가 완료된 이후 이를 SH공사의 E팀에 보고하면 피고인의 업무는 종료되며, 그 후 현장 안전관리는 E팀의 사업부지관리 직원이 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폐기물수거 작업 당시 이 사건 맨홀 덮개가 파손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건물의 철거, 철거폐기물 수거, 부지정지 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2012. 3.하순경 내지 2012. 4.초순경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2012. 4.하순경 그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나 건물 지하부의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정지 작업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에는 피고인 이외에 SH공사 E팀의 다른 직원의 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맨홀 덮개는 주철 강판으로 되어 있어 보통 사람이 덮개 위에 올라서거나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가도 쉽게 깨지지 않는 강도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