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성건설(이하 ‘한성건설’이라 한다)과 한성건설 소유의 C 포터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인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처이며, 망 E은 피고들의 아들로서 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다.
나. 한성건설 직원인 G는 2010. 7. 26. 15:0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남촌사거리 도로를 구룡면 방면에서 옥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E은 같은 시각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위 남촌사거리 도로를 충화면 방면에서 홍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G와 E 모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측 차량 우측 앞부분과 원고측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E은 같은 날 16:22경 사망하였고, 피고측 차량에 동승한 합자회사 D 직원인 H는 우측협골 골절,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1. 2. 1.부터 2013. 1. 15.까지 H의 치료비로 의료기관 또는 H에게 합계 32,852,55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 15. H에게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20,000,0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