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자인 설계 등 업체인 ‘D’ 이사이고, 피해자 E( 여, 25세) 은 ‘F’ 직원으로서 ‘D’ 가 ‘F ’에 하도급을 준 서울 영등포구 소재 G 빌딩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고 인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1:00 경 위 G 빌딩 11 층 임원 탈의실에서, 피고인 등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는 평소 매너가 좋고 가정적인 피고인이 근처에 피해자의 남자 동료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이 깨지면서 그 당황스런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였고, 나 아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경우 주변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 동료가 잠에서 깨 수치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피해자로 인하여 위 F에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해야 하는 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의 상태로 그대로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을 거부하지 못하는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