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3965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771,303원과 그 중 29,603,958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771,303원과 그 중 29,603,958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2.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