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1. 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2009. 12. 3.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는 위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원고와 경남 함안군 D,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와 원고의 임대차계약은 2011. 1.경 해지되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은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2011. 1. 3.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2011. 1. 3.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000만 원을 지급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 원인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1, 을 1~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1. 1. 3.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원고가 함안축협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돈이고, 그 대출이율은 연 10%에 달하였다.
즉, 당시 원고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위 1,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