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53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종교단체는 서울 노원구 C 소재 종교 법인이고, 피고인 B은 A종교단체의 대표자로서 목사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1990. 3. 22. 사용 승인을 받고, 2009. 7. 27.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서울 노원구 C 지상 건물 3, 4, 5층에 대해서 2010. 4. 일자불상 경 위 건물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367.47제곱미터)을 소예배실로,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294.77제곱미터)을 예배실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2011. 1. 일자불상 경 위 건물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144.12제곱미터)을 교회식당으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피고인 A종교단체는 종교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주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피고인 A종교단체),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