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