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D은 E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며, 조장과 조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6:45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안에서 피해 자가 지사장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하여 다른 팀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작업을 하다가 G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히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얼굴을 1회,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족관절 염좌 및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견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각 상해 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12. 28. 08:30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야적장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을 하였다’ 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