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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09.12 2012나37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현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1. 24.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게 송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2. 2. 22. 무렵 이를 알게 되어 2012. 2. 27.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회사가 제1심 소송의 결과를 알게 된 2012. 2. 22.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G이 제1심 소송 계속 중 을 제12호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B 등이 이를 제출한 점, 피고 회사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인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을 피고 B 등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재판의 진행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이사이던 G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8. 9. 을 제12호증을 작성하였고,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은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문서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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