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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9.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6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동종범행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내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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