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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2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3:5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II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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