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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52045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247,680원 및 그 중 242,294,240원에 대하여 2016. 2. 2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2015. 2. 28. 신용보증한도를 24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지연손해금율 연 11%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2. 19.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42,294,240원(= 원금 240,000,000원 이자 2,294,240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 953,4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43,247,680원(= 242,294,240원 953,440원) 및 그 중 242,294,24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최종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9.까지 약정에 의한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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