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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903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065,071,510원과 그 중 561,669,190원에 대하여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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