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903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065,071,510원과 그 중 561,669,190원에 대하여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065,071,510원과 그 중 561,669,190원에 대하여 200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