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17:55 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6세) 운영의 'E 주점 '에 들어가, “ 내가 빵에서 6개월 살고 나왔다, 전 주인 나와라,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리에 앉아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피고인이 동 종인 판시 전과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임에도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저지른 보복적인 측면이 있는 범죄이다( 다만 그 피해자는 더 이상 그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의 전과가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