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2004년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0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투약횟수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전과도 약 8년 전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월 ~ 징역 2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