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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3988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2. 12. 4. 400만 원, 2012. 12. 7. 7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초기에 이 사건 돈을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피고가 “2011년 3월경 주식회사 C(변경된 상호: D 주식회사)을 대금 5000만 원에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의 일부 1000만 원과 타 공사대금 150만 원으로 이 사건 돈을 받았고 나머지 대금 4000만 중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지불각서(을 제4호증)를 받고 1000만 원은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피고가 2012년 12월경 C(D)을 매각하였는데, 그 대금을 원고가 받아서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원고가 이 사건 돈을 피고의 생활비로 대여하였다.”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인M&A 중개업자 E의 중개로 D을 F에게 매각하였고 2012. 12. 7. 주주인 피고와 F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돈은 E가 원고에게 2012. 11. 28. 송금한 600만 원, 2012. 12. 7. 송금한 약 3214만 원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돈은 C을 F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의 일부를 가지고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을 제4,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7. C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입힌 손실 3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반하는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 돈의 지급시기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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