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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10917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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