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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5 2016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23:50 경 무면허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세탁소 앞 도로를 CU 오아시스 편의점 방면에서 장 평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선 도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3 세) 을 피고인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 23:50 경 통영시 무전동 롯데 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1. 23: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처벌을 받을 것이 겁이 나 자신의 처인 F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00:20 경 거제시 장 평지 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F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2. 2. 00:20 경 거제시 장 평지 구대에서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F이 운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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