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업자번호: D)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5.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게 500만 원을 대출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대출금에서 대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4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채무 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대출원리 금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5. 13. 의정부시 행복로 37에 있는 의정부 농협 중앙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의정부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의자의 일부 진술 기재,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차용금 증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 내역, 각 합의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