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7. 21:5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여 노모, 처자식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