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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8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1:00 경 경산시 남천면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도군 양정 2길 3 금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증거기록 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5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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