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사업목적과 피고의 직원 G의 업무내용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업무에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포함된다.
G은 2010년 8월경부터 피고의 남포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 채권, 펀드 등 판매 영업과 함께 은행권 대출을 주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매매계약 및 자문용역계약 체결과 제1차 잔금지급일의 변경 원고는 부동산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5. 10. 26. 원고가 D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위탁시설인 F 상가건물 중 36개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1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103억 5,000만 원은 2015. 11. 30.에 각 지급하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계약금은 D에 귀속되며, 원고는 D에게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잔금지급일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매대금에 대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지연이자 명목의 돈이 지급되면 D이 그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