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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30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의 토지 매수, 토지 분할 등 1) C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 중구 D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는데, E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중구 F 전 2,939㎡, 위 G 도로 126㎡(이하 ‘위 2필지의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03. 12. 12.경 E으로부터 위 F 전 2,939㎡(이하, ‘이 사건 모 토지’라 한다) 중 서측 400평을 8억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4. 5. 14.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모 토지 중 200평을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모 토지 분할 (2004. 11.경) 재분할 (2007. 10.경) F 전 2,939㎡ F 전 1322㎡ F 전 1136㎡ H 전 144㎡㎡ I 전 42㎡ J 전 956㎡ K 전 661㎡ K 전 320㎡ L 전 320㎡ M 전 21㎡ 3) 이 사건 모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재분할되었다. 나. 환지예정지 등 1) E은 2004. 12.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E 소유명의로 된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 N, O롯트와 P, Q롯트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다.

E은 2006. 6. 19.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R과 사이에 E의 환지예정지인 위 P, Q롯트와 R의 환지예정지인 위 S롯트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6. 27.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N, O롯트 및 S롯트(311㎡)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을 발급받았다.

2) 그런데 R은 2008. 5.경 중구농협협동조합(이하 ‘중구농협’이라 한다

)과 위 S롯트를 중구농협의 환지예정지인 T롯트와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1. 10.경 환지처분을 하면서 위 S롯트를 중구농협에 환지하고, E에게는 이 사건 교환계약 전 환지예정지인 N롯트, O롯트와 P롯트, Q롯트를 환지하여 주었다. 다. 환지확정 1) 이 사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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