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2. 20:00경 위 ‘D’에서 그곳의 종업원 E, F에게, 위 D 운영자인 피해자 G에 대하여 “G은 이혼녀로 돈 많은 남자를 잘 물어 이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손해 쥐었다. 그 돈을 흥청망청하며 이곳에는 찻집을 차렸고 상무지구에는 대게집을 차렸다. 그러니 현재 근무하는 찻집이 망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동차를 6개월에 한번씩 바꾸는 사치에 대한 욕망이 커다란 사람으로 지금도 불륜 상대자와 가게를 방문하는 등 행실에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위 G에 대하여 “오빠! 이건 비밀인데요. 사장님 지금 사채꾼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저번에 검은색 승용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서자 뒤로 황급히 숨고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잘 못하면 오빠 월급 못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래서 그만둔 거에요. 그만두는 게 이득이에요.”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5년 폭력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