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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2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3:30경 인천 중구 B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 피해자와 거래관계 문제로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사무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길이 약 1m, 너비 약 50cm)를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에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냉장고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냉장고 수리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 23:30경 인천 중구 B 있는 C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D회사 사무실의 직원인 피해자 E(남, 57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손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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