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7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2:00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840에 있는 원당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상황과 희망을 고려하여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1회로 16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