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과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B은 F(여, 52세)와 사촌지간이다.
피고인들과 E, F는 2013. 12. 22. 저녁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위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고인이 위 F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 B(61세)이 F의 목덜미를 치면서 “집에 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E은 “왜 여자를 때리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5세), E(65세)으로부터 얻어맞고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