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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31 2013고정45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1동 403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가 가게 인테리어 공사시 화낸 이유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데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게 응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밀치고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페트병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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