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3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3:0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있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절도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199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벌금 200만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있으나, 피해금품이 40만원으로서 다소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