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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16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24,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15.부터 2009. 7.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9,833,238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대부업체 등에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출금 이자도 함께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그 이자는 2010. 2. 19.경 합계 10,791,315원 상당이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 27. 10,000,000원, 2015. 6. 10. 2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624,553원(= 59,833,238원 10,791,315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합계 21,238,4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6. 25. 500,000원, 2009. 5. 16. 100,000원, 2009. 7. 16. 100,000원, 2013. 4.경부터 2013. 12.경까지 합계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12. 2,850,000원, 2007. 4. 26. 4,100,000원, 2007. 6. 26. 3,548,400원, 2007. 7. 26. 3,190,000원, 2009. 3. 26. 2,850,000원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 9. 12.자 2,85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기 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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