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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8가단21940
지장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E 대 290.9㎡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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