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8가단21940
지장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E 대 290.9㎡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E 대 290.9㎡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6,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