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8524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