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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8524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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