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8> 피고인은 2019. 5. 23. 22:2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봉양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52> 피고인은 2019. 9. 22. 12:35경 평택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초교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