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45』 피고인은 2017. 12. 29.경 대구 중구 B상가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공동주택 공사 계약을 하였는데 2018. 1. 5. 계약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3.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35』 피고인은 2018. 4. 5. 부산 동구 G빌딩 H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동래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공구리(뼈대, 목수) 작업을 하게 해 주겠다. 사업에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공사는 일주일 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할 수 없었고, 월수입 및 재산도 없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마저도 자금난으로 폐업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5604』 피고인은 2018. 3. 15. 13: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지하철역 주변 N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시공사 사장인데, 돈을 빌려주면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약 240평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