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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30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 전체 길이 20cm( 칼 날 10cm) 의 과도로 친동생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록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태양,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 목 부위에 출혈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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