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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하고, 휴대전화를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당시 15세)과 당심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고, 특히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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