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606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8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8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