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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7 2015가단2149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나. 36,554,5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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