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7 2015가단2149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나. 36,554,5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나. 36,554,5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