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6노11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