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73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2:40 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80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전과 6회이고, 전체 범죄 전력 17회에 상당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