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하단 3행의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전소 판결에 따라 C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여서 원고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려는 협조요청에 피고가 응하지 않아 전소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타인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또는 피고의 태도로 보아 소멸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태도는 신의칙에도 위반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가 약초를 재배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전소 판결은 부당하며, 전소 판결 이후 10여 년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이상 다시 연장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청구가 인정된다면 전소 판결에 따른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