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25 2018가단33196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4. 30.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