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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5 2012고정5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3. 15. 15:10경 전남 함평군 D 앞 노상에서, 3개월 전 같은 마을로 이사 온 피고인이 C이 낸 길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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