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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4 2012고단1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08. 8.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 옆에 몰래 숨겨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23세)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2. 6. 8. 16:39경 서울 강남구 E에서 문자발송 인터넷 싸이트인 (주)F에 접속하여, D의 아버지인 G, 어머니인 H, 친구인 I, 지인인 J, 불상자 2명 등 총 6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D의 성행위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여 “긴급입수 화제의 S양 혼자 있을 때 몰래보세요 K”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송사진, 사진

1. 가입자정보제공(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경위 및 동기, 2011년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던 점(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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