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08. 8.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 옆에 몰래 숨겨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23세)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2. 6. 8. 16:39경 서울 강남구 E에서 문자발송 인터넷 싸이트인 (주)F에 접속하여, D의 아버지인 G, 어머니인 H, 친구인 I, 지인인 J, 불상자 2명 등 총 6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D의 성행위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여 “긴급입수 화제의 S양 혼자 있을 때 몰래보세요 K”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송사진, 사진
1. 가입자정보제공(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경위 및 동기, 2011년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던 점(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