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1575
건물명도등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