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128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7,042원 및 그중 895,22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7,042원 및 그중 895,222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