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미크론 제관품, 사다리, 연락교 등의 제작 및 가공을 하였다.
피고는 제작 및 가공에 따른 대금 합계 104,550,000원 중 3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8,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5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2013. 1. 10. 피고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 전기판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C이 D의 실제 운영자라는 것을 알면서 C의 요청으로 각종 제품의 제작 및 가공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3. 12. C으로부터 원미크론 제관품, 사다리, 연락교, 문틀 등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95,5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④ 원고는 피고와 C 모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각종 제품의 제작 및 가공을 의뢰한 당사자는 D을 실제로 운영한 C이라 할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과 거래 당시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