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1,6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경우에는 음란물 관람으로 인해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전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위 각 죄를 경합범 가중을 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